손해배상 및 영업방해금지 청구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 이 사건 C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2011. 9. 22.경 이 사건 C 페이지에 패션 정보나 패션 소식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기 시작한 후 계속해서 패션 정보나 패션 소식 등을 게시하고, 이 사건 C 페이지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건 C 페이지를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패션 관련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C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경 디지털 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F과 이 사건 C 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와 F은 G, H, I, J 등을 편집자로 영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C 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을 기획, 작성하도록 지시ㆍ관리하였다.
피고와 F은 처음에는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없이 광고업을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인터넷 광고업 영위를 위해 2014. 11. 3.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로 H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D 채널을 개설하였고, L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D 채널에 패션 정보와 패션 소식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C 페이지와 이 사건 D 채널에 의뢰받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라.
한편, 피고, M, F, N, O은 2016. 3. 3. 패션 정보 제공, 패션 관련 광고, 패션 상품 판매 등의 기능을 통합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 SNS광고업,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M이 각 31%, F이 18%, N가 13%, O이 7%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마. 원고 회사는 'P’라는 명칭의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패션 관련 업체로부터 이 사건 C 페이지와 D 채널에 게재할 광고를 의뢰받고, 광고대금을 지급받았다.
바. L은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