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35720
식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3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235,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