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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567420

감리사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F종교단체 G(이하 ‘피고 G’라 한다)는 F종교단체 K(이하 ‘K’라 한다) 산하의 지방회이고, 피고 H는 2015. 4. 16. K에서 피고 G의 의장인 감리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2015. 4. 16. 개최된 피고 G의 감리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거권자 중 9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개표 결과 피고 H가 46표, A이 45표, 무효 1표(기표란이 아닌 피고 H의 이름란에 기표되었다)로 집계되었다.

다. 그런데 F종교단체 교리와 장정 제3편 제86조 제2항은 ‘감리사의 선출은 제84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H의 득표수는 출석 과반수에 미달하여 감리사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선거의 선거관리자인 원고 B는 피고 H가 피고 G의 감리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고 K 감독에게 당선자 통보를 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 H를 피고 G의 감리사로 선출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판단

가. 단체의 대표자 선거에 따른 당선자 지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단체 이외의 자나 문제가 된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 또는 임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그 단체의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