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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3 2017누1003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게 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7. 30.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A라는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6.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A에 관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B은 2012. 1. 18.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29. 원고와 법인전환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A를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7.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다음, 2012. 9. 20.부터 2014. 10. 27.까지 사업용차량 16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3. 5. 9.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토지 4,107.76㎡ 및 지상 건축물 4,5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나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정하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48,524,080원, 농어촌특별세 12,067,580원, 지방교육세 24,072,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0.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5.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