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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2.20. 선고 2019노108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2019노10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현준(기소), 김미경(공판)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 몰수,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촬영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 1항 범행장소인 C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두 곳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내주

판사장철웅

판사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