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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05572

통행 임차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청주시 흥덕구 C 전 3,4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내지 33,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전 3,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분의 1의 지분권자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D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0, 11, 12, 34, 35, 3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이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까지 통행하여 온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통행로 폐쇄 피고는 2014. 5. 18.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 위에 현수막을 세우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의 도로를 파내고 도로 좌우측의 밭을 합치는 방법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등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합의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는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가 위와 같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2014형 제15879호 사건). 2)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는 2014. 10. 1. 피고와 위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 제15879호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D 주민대표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 내지 33, 13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폭 약 1.5m, 길이 약 90m 정도)(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향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는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피고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마을주민들과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