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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28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2,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9.부터 2006.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