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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7고단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조사를 받아,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