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D 자율 방범대의 2조 조장이고, 피해자 E( 여, 57세) 는 위 자율 방범대의 조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14. 경 안양 만안구 F에 있는 G 식당, H 노래방에서 다른 조원인 I 등과 자율 방범대의 송년 회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00:00 경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 커피를 마시고 술 깨고 가라’ 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매장 안의 방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방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 가만히 있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L의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의 도면 및 현장사진, 참고인 M 전화조사)
1. 의무기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