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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10 2017노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이와 반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를 폭행 및 상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 받던 중 보복 내지 합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