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25 2012고단6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월 중순경 대구 남구 C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는 등, 2009. 7.월 중순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대부업의 등록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G에게 600만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54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상환기간을 10일간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405.5%)하고, 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원을 상환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09. 7.월 중순경부터 2011.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누구든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6. 20:23경 G 등 4명이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이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