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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8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B는 사랑방신문 등에 피고 C 명의로 E 오피스텔 분양중개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고 피고 B를 찾아갔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 B와 동행하여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E 에이 타입 103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권 포함하여 68,54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지앤디도시개발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47,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관하여는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을나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6호증, 을나 4호증과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B가 E 오피스텔 분양중개광고를 게재하여 원고가 이를 보고 위 피고를 찾아왔으며,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분양계약을 중개하지 않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행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중개함에 있어 그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그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국제자산신탁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47,0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