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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90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무렵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집행ㆍ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9. 피해자 회사 소유의 D공사 관련 공사대금 63,7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그 때까지의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15,611,7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8,088,2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6. 11. 46,992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6. 13. 5,5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같은 날 500,000원을 아들 F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2014. 6. 14. 3,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2011. 6. 15. 8,674,249원을 삼성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적금으로 입금하여 합계 37,721,241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1. 6. 1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721,24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720,479원 업무상횡령 피해자 회사는 2011. 7. 1.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공사 관련 공사대금 70,319,410원 중 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11. 7. 8. 25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고, 2011. 7. 9. 20,479원을 개인 대출금의 이자명목으로 사용하고, 2011. 7. 11. 1,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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