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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15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3. 18:45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신영통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피고인의 버스보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향해 빨리 출발하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신호 변경 후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지 후 수초 동안 출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차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