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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가스분사기를 꺼내어 분사출구를 피해자의 허리 밑을 향하도록 약 5초 내지 10초간 들어 보여 준 후 주머니에 넣은 점, ② 설령 위 가스분사기에 장전된 탄알이 모두 공탄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짧은 순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