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2층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ㆍ하역하던 피해자 D에게 "가까운 현장에 토사를 버리면(하역하면) 토사 운반비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아는 세곡동 현장에 토사를 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세곡동 현장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과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운 공사 현장에 토사를 하역할 수 있도록 섭외ㆍ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한회사 중부건설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현장 섭외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1. 수사보고(5,000만 원 사용내역 확인보고,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