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닝 (B)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6: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B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주차해 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B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 E을 불러 “ 아내의 승용차인데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새로 만들어 달라” 고 요구한 다음, 위 E이 제작한 열쇠를 이용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해자 F(44 세) 는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 12:30 경 H 쏘렌 토 승용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1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여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피해 자가 놓아둔 서류가방을 발견한 뒤, 위 서류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메라 봉 1개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백 팩) 을 함부로 열어 그 안의 물건을 임의로 꺼낸 점, 렌트한 차량을 반환할 때 가방을 함께 반환하였으나 가방 안에서 꺼낸 물건은 피고인이 따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그때 서야 돌려준 점,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