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91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10』

1. 2017. 8. 25.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0:47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그곳 남탕까지 들어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 F가 목욕 바구니에 넣어 둔 139번 옷장 열쇠를 미리 숨겨 놓은 79번 열쇠와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 가, 그 열쇠로 피해자 F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3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1:01 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그곳 남탕까지 들어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 G이 샤워기에 걸어 둔 85번 옷장 열쇠를 미리 숨겨 놓았던

317번 열쇠와 바꿔 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 가, 피해자 G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80』 피고인은 H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 서울 강서구 I’에서 ‘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고시원 ’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