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937,799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 8.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처인 소외 D 및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E, F, G이 있다.
나. 피상속인은 생전인 2012. 5. 22. 피고에게 공증인 H 작성 증서 2012년 제573호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상속인이 2013. 8. 8. 사망하자, 피고는 2013. 8. 16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I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또다른 증인인 소외 J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과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증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유언이며, 공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증인들에게 낭독한 사실조차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증서 유언의 작성요건 중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의 요건에 흠결이 존재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