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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09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2. 10. 25.부터 2014. 10. 25.까지(임차인을 C에서 딸인 피고로 변경함)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