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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9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C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ㆍ출금 및 현금자동지급기(ATM)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자동지급기 관리 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현금 송금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 지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 송금을 의뢰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ㆍ인척 명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허위로 송금한 금액만큼 현금자동지급기 내에 있는 현금과 관련한 시재금 장부를 부풀려 조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6. 13:5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C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로부터 현금 송금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단말기를 이용하여 E 명의 농협 계좌(F)로 현금 48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G, 피고인의 어머니 E, 피고인의 시어머니 H 명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1억 2,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계좌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