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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2가단18298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252)를 제기하였다.

위 소는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06316(이하 ‘부산 사건’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부산 사건 관련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서 작성일에 2,800만 원을, 2012. 7. 20.부터 2012. 12. 20.까지 매월 20.에 200만 원씩(6회) 분할하여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C)로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11. 1.자 부사장초빙계약, 2008. 10. 1.자 컨설팅계약 기타 D의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마트 등 유통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한 위임 또는 고용 유사계약에 기초한 일체의 채권ㆍ채무에 관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청구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기재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0. 위 부산 사건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되, 2012. 7. 10.까지 2,800만원을, 2012. 7. 20.부터 2012. 12. 20.까지 매월 20.에 200만원씩(6회) 분할하여 원고의 계좌(국민은행 C)로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