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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2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3: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곡생수공원에서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9,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