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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40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25.부터 1999. 6. 15.까지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채권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