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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5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22:0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57세)이 부역장으로 근무하는 D역 게이트 앞에서, 술에 취한 선배를 배웅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중 공익근무요원이 정부 에너지 절약 지침에 따라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정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화를 내다가,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손으로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