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6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11. 30.경 피고인 소유인 B 레이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200만 원으로,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피고인으로 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소지나 차량등록지가 아닌 곳에 두고 피해자의 전화 등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드코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