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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6노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추징 12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추징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에 3회, 투약에 3 회 가담한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적 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5. 10.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5. 11. 26.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