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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7: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14 마곡역 부근에 이르러 발산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금지장소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