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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8 2017가단97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차전4424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