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극히 하찮은 정도의 상태인데도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