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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19노343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걸리 병을 차에 집어던지고 청소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에 범죄 전력으로 “ 피고인은 2015.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7. 가석방이 경과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