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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7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9:4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북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르네상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영동전화국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횡단보도의 횡단은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양 끝에 곧바로 이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반대차로로의 진행이 금지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해 간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