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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2 2014가합2056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7.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331,110,000원에 낙찰받아 2006. 12. 26. 지제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6. 12.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및 같은 자매인 D, E에게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각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그 대신 원고 등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3. 9. 이 사건 임야 중 2,690㎡를 F로 분할한 후 이를 G에게 112,310,000원에 매도하고, 2007. 3. 12.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피고, H은 2007. 10. 8.경 성남시 중원구 I 외 2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8. 2. 27.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J빌딩)을 신축하여 위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을 동업으로 해왔다(위 동업관계는 2013. 10월경 H이 탈퇴하면서 원고와 피고만이 남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 1억원, 2014. 4. 24. 5,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이 사건 임야 및 J빌딩과 관련된 채권채무의 정산을 위하여 몇차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정산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로 파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한 협의를 하여 오던 중 2014.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항】원고가 피고 토지(경기도 양평군 C외 1필지)를 담보로 빌린 농협대출 일억원(\100,000,000)과 채권ㆍ채무(J빌딩)에 대해 삼천오백만원(\35,000,000)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