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502 호실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 여, 52세) 는 C 병원 당직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C 병원 502 호실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목발을 벽에 내리쳐 파손하고, 그 곳 벽에 설치된 손 소독제 용기를 떼어 복도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C 병원 5 층에 입원한 환자들의 취침 및 치료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