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5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1994. 11. 8. 15:53 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 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전주 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B 화물 트럭 차량 제 2 축에 11.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한 채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등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