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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6 2016고정465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D(50 톤) 의 소유자 겸 실 운영자인 사람이다.

선박 소유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퇴직금 2,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 등 진정사건 지급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선원법 (2015. 1. 6. 법률 제 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0조 제 3호, 제 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체불 금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위반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D(50 톤) 의 소유자 겸 실 운영자인 사람이다.

어 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 수당으로 하거나 비율 급으로 할 수 있고, 어선 원의 임금을 비율 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 소유자 등은 어선원에게 월 고정 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3,912,866원, 2014. 9. 30.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위 D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선원법 제 168조 제 1 항 제 2호, 제 57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각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