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7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82,443원과 그 중 2,540,562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82,443원과 그 중 2,540,562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9.6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2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