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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합572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08. 11.경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두면 추후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서울 G 1지구 또는 G 2지구에 신축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피고 B의 위 말에 속은 원고는 2008. 11. 26.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1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본 매매는 33평형 입주권 발생하는 조건임(G지구)”, "보상금은 매도인(또는 대리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분양권이 미발생시 (I, D, B) 책임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제1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I에게 2008. 12. 5. 6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I는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5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 C에게 2008. 1. 28. 30,000,000원, 2008. 11. 28. 15,000,000원, 2008. 12. 15. 30,000,000원, 2009. 1. 20. 4,550,000원 등 합계 79,55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4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총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B의 말과는 달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어떠한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