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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2 2019고정3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6. 01:50경 김포시 B 옆 C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17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