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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941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일대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상의 정비사업조합으로서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 7.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전주시장은 2020. 1. 13. 사업 시행자를 원고로, 정비사업구역을 전주시 완산구 C 일원 118,444㎡ 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이자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2015. 8. 2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당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