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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예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J 교회 건물에 나타나 소

란을 피우는 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도 건물에 침입하여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고,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소란행위의 중단 및 건물 밖으로의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양팔이나 허리, 다리 등을 잡고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이동시켰던 것인바, 피해자와 교인들 과의 마찰 또는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법익 균형성 및 긴급성, 보충성도 갖추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피고인 A, B, D, F :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J 교회가 있는 L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총회장 M를 만나러 왔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신도들 10 여 명이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종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부인과 둘이 있었고 소란을 피우는 것 외에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 자를 건물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