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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20:00 경 위 ‘C ’에서 D( 남, 47세) 등 8명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5,000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객원(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과의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상대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