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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40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C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 20, 2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는 1997년 무렵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천시 D 토지, E 토지(이하, ‘사찰부지’라하고, 토지별로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번지로 특정한다)를 매수하여 2001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F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사찰건물’이라 한다)라고 이름 지었으며, 피고 C 명의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사찰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5. 무렵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찰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을 증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찰부지와 이 사건 사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찰의 명칭을 G사로 하여 2009. 5. 20. 이천시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9. 6. 무렵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는 G사[대표자 H(원고의 동생이다

)] 명의로, D, E 토지에 관하여는 H 개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사찰건물에 관하여 G사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