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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3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인 D 와 2012. 11. 10.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 2015. 6. 26. 경 혼인신고를 한 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자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2010. 경부터 교제를 해 온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은행업무에 필요한 것 들을 분실하여 너의 시어머니 생활비를 당장 줄 수가 없다.

필요한 서류들을 재발급 받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니, 지금 생활비를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업무에 필요한 것 들을 분실한 적이 없고,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고자 한 것이며,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시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런 데 나의 계좌는 동업자들 과의 수익금 분담 문제로 서로 계좌를 묶어 놓아 지급 정지 상태이니 병원비 4,000,000원만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나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는 동업자들 과의 수익금 분담문제로 지급 정지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