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 동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약 8m 거리에 인접한 대전 중구 D 지상(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수급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굴착 및 발파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 등의 손상을 보수하는데 5,897,337원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소송에서 5,170,000원의 비용을 들여 감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067,337원(= 보수비 5,897,337원 감정비용 5,1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3. 20.부터 2015. 5. 30.까지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부지 내 암석 제거를 위하여 폭약 11,995kg , 뇌관 29,984개를 사용하여 발파 작업을 하였고, 위 발파 작업 중 배출된 진동에 의해 이 사건 공사 부지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 충격이 가해졌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4. 경사 및 균열을 측정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2015. 5. 30. 사전조사 당시와 같은 위치의 경사 및 균열을 측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