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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11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0:2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러워 항의 차 위 술집에 찾아온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 이 가시나야, 너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술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팔꿈치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 상처 부위) 사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참고인 F 상대 목격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