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083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