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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노2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무척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특히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다른 공범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32조 제 1 항( 각 범죄 일람표 순번 별로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성매매 업주 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조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