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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구로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쏘나 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7 세) 운전의 G 캡 티 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0: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 4동 먹자 골목 칠성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