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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4 2017고합7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3개( 증 제 1호), 휘발 유통 1개(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족들과 가정 불화를 겪어 오던 중 2017. 9. 19. 08:00 경 아들 C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자 C이 3년 공소장에는 ‘4 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C의 매수 일이 2014. 9. 23.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전에 매수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집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0. 06:00 경 E, F 등 세입자 4 가구가 살고 있는 C 소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20리터와 경유 5리터를 건물 외벽과 에어컨 실외 기 등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에어컨 실외 기와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게 하여 F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태우고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외부 벽면 약 20㎡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F을 비롯한 세입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견적서, 국과수 법화학 감정서 2부

1. 감식 현장 사진 자료,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